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골재채취업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골재채취업의 양도·양수 시점에 등록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자산양수도계약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폐업신고를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미달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안내했을 뿐 종용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제1심 판결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피고가 B에게 폐업신고를 종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의 안내가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