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사립유치원 원장 A는 유치원 회계와 교직원 복무 관리 등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조사 결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중징계 요구, 원장 및 사무직원 인건비 과다 지급액 회수, 학부모로부터 징수한 원비의 사적 사용액 회수, 급식비 예산으로 지급된 보조교사 및 강사 인건비 3,815만원을 학부모에게 반환 조치하라는 내용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장 A는 이러한 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절차를 위반했으며, 처분 사유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장 A가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민원조사에서 회계 부적정 처리와 교직원 복무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경상남도교육청은 원장 A에게 징계 요구, 원장 및 직원의 과다 인건비 회수, 유치원 원비의 사적 유용액 회수, 그리고 특정 인건비에 대한 학부모 반환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원장 A는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육감의 행정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장 A가 실제 근무하지 않고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장 A가 개인 계좌로 유치원 원비를 수납하고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넷째, 사무직원 C의 인건비가 과다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종일반 보조교사 D 및 방과후 강사 E의 인건비를 급식비 예산으로 지급한 것이 부당하며 학부모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원장 A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원장 A에게 내린 처분 중 급식비 예산 항목에서 지급한 종일반 보조교사 및 방과후 강사 인건비 3,815만원을 해당 학년도 학부모에게 반환 조치할 것을 명한 부분은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원장 A가 과다 지급받은 인건비 1억 5,495만 50원 회수, 학부모 원비 중 사적 사용액 1억 2,736만 1,493원 회수, 사무직원 C에게 과다 지급한 인건비 3,812만 1,810원 회수 부분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여, 해당 처분들은 유지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2분의 1씩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원장 A의 근무 태만으로 인한 과다 인건비 지급, 교비회계 원비의 사적 사용, 사무직원 C의 과다 인건비 지급에 대한 교육감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종일반 보조교사 D와 방과후 강사 E의 인건비를 급식비 예산에서 지급한 것은 회계처리 위반에 해당하지만, 유치원 원생들이 급식과 관련하여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므로, 이를 학부모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 해당 반환 명령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이유 제시 의무): 행정청이 처분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결정을 막고, 당사자가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처분서 기재 내용, 관계 법령, 처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고 불복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면 절차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제51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교비회계의 엄격한 관리):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 중 교비회계는 수업료 등 학부모로부터 받은 납부금을 수입으로 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며, 원칙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출, 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법인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도 이 규정이 준용되므로, 유치원 운영자는 교비회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예산에 편입하고 법정된 회계 처리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교육청에 등록되지 않은 개인 계좌를 통해 원비를 수납하고 지출하는 행위는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 교육감은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는 지도·감독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유치원의 회계 처리 방법을 준수하도록 사후적으로 시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야간근로 가산 임금):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위반하여 야간근로 시간이 아닌 부분에 가산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과다 지급에 해당합니다.
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의 한계: 교육감의 회계처리방법 준수 관련 지도·감독 권한은 위반된 회계처리방법을 법정된 방법으로 시정하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학부모가 지급한 수익자부담금에 상응하는 적정한 교육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받은 경우, 비록 회계처리가 위법했더라도 이를 학부모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립유치원 운영자는 법정된 회계처리 방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유치원 교비는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교직원의 근무 상황부나 근로계약서는 실제 근무 내역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며, 인건비 지급도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금의 입출금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고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교육청의 지도·감독 권한은 위법한 회계처리를 시정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학부모가 이미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면, 단순히 회계 처리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학부모에게 비용을 반환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