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의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을 두고 다투던 사건입니다. 피고는 자신에게 부과된 유류분 반환 의무에 대해 항변하며, 원고에게 자신이 대납한 부가가치세 및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약정금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구상금 채권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 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한 후 최종 유류분 반환액을 결정했습니다.
망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인 원고 A, B는 다른 상속인인 피고 C와 D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각 107,230,722원의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C는 자신이 원고 B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 4,776,576원을 납부했으며, H 등이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망인 및 모든 상속인이 연대하여 지급해야 할 80,000,000원 채무를 대신 변제(공탁)하여 원고들의 부담 부분(각 20,000,000원)을 면책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는 이러한 대위변제와 변제공탁으로 발생한 구상금 채권을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채권과 상계하여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C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유류분 반환 청구 금액을 감액하여 피고 C가 원고 A에게 100,918,038원, 원고 B에게 95,805,793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각 원금과 이에 대한 2016년 12월 24일부터 2017년 3월 3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포함됩니다. 또한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90%는 피고 C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C가 원고 B를 대신 납부한 부가가치세 4,776,576원과 H 등에게 공동으로 변제 공탁한 약정금 84,768,000원 중 원고들의 부담 부분(각 6,868,852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구상금 채권들을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채권과 상계한 결과, 피고 C가 원고 A에게 최종 100,918,038원, 원고 B에게 최종 95,805,793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 C의 상계 항변을 일부 받아들여 유류분 반환 청구 금액이 조정된 것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 반환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상속재산 분할 비율뿐만 아니라, 상속인들 사이의 다른 채권·채무 관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 대신 채무를 변제했거나 공동 채무를 단독으로 변제한 경우,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유류분 반환 채무와 상계될 수 있습니다. 상계를 주장하려는 경우, 채권이 상계적상에 도달했는지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상계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상계 후 남은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각 채권의 발생 시점, 상계적상일, 그리고 법원의 판결 선고일 등을 기준으로 이율(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 등)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이 중요합니다. 공동 채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각 채무자의 부담 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상환 후 구상권 행사 시 참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