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 회사가 새로운 공장 부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명의로 다수의 농지를 포함한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통영시는 이러한 행위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명의신탁이라 판단하여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통영시는 처음에 농지에 대한 과징금의 일부를 감경해주었으나, 나중에 감경 사유가 없었다는 착오를 인정하고 감경 처분을 취소하며 감경액을 다시 부과했습니다. 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법원은 통영시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통영시 광도면 황리 일대의 농지 475필지와 비농지 35필지, 총 510필지를 매수했습니다. 통영시는 2010년 8월 24일, 이 토지 매수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이라 보고, 전체 과징금 16억 2,724만 9,800원 중 농지에 대한 과징금 50%인 8억 1,362만 4,900원을 감경하여 최종적으로 8억 1,362만 4,9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통영시는 2011년 5월 6일, 당초 감경 처분에 감경 사유가 없었는데도 착오로 감경했다고 보고, 감경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8억 1,362만 4,9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두 번째 처분)을 내렸습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법원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통영시가 항소하여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회사가 대표이사 명의로 농지를 포함한 토지를 매수한 행위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을 위반한 것인지, 그리고 통영시가 과징금 감경 처분을 취소하고 감경된 과징금을 다시 부과한 것이 정당한 재량권 행사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인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통영시가 과징금을 다시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대표이사 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행위가 조세 포탈이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회사가 국가산업단지 조성이라는 목적을 주장했으나, 농지법 위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공익상 필요가 회사의 주장을 훨씬 넘어선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착오로 감경한 처분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다시 부과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