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E가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진행 중인 건물인도 소송에서, 주식회사 C에게 3천만 원의 담보를 공탁하는 조건으로, 가집행 선고가 붙은 건물인도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한 사건입니다.
가집행 선고가 내려진 건물인도 판결에 따라 진행될 강제집행을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와, 이를 위해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해 3천만 원을 담보로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C 사이의 울산지방법원 2025나10287 건물인도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기존 울산지방법원 2024가합13070 건물인도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법원은 신청인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담보(3천만 원)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이미 내려진 가집행 판결에 따른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