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비의료인인 피고인 A가 친인척 관계인 의사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이후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병원 형태를 변경한 뒤에도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의료법인을 지배하며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등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훼손했습니다. 이처럼 불법적으로 개설된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자, 검사는 이를 사기죄로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피고인들은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병원 개설 및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의료법인의 공공성을 훼손하여 불법적으로 병원을 운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불법 개설된 병원이 청구한 요양급여 등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라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형을 유지했습니다.
비의료인인 피고인 A는 자신의 배우자의 친척인 의사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2013년 7월 1일 '이 사건 개인 C병원'이라는 요양병원을 개설했습니다. 병원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63억 원 초과)은 대부분 피고인 B 명의의 금융기관 대출금과 사채 등으로 조달되었으나,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관리하며, 심지어 자신의 사우나 운영 수익금과 병원 운영 자금을 혼용하여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형식적인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병원 운영과 자금 집행에는 피고인 A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015년 2월 10일, 피고인 A는 의료법인 D을 설립하고 '이 사건 법인 C병원'으로 병원 형태를 변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감정가 115억 원, 부채 48억 5천만 원, 순자산 66억 5천만 원)이 의료법인에 출연되었으나, 피고인 A는 의료법인의 재산을 이전 개인 병원의 채무 변제나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부당하게 유출했습니다. 특히 의료법인 이사회 결의를 통해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자금 혼용과 병원 건물 내 주거 무상 사용 등을 용인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 및 비영리성을 훼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비의료인인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한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약 109억 9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들은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A는 징역 4년, 피고인 B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나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A가 의사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했는지 여부,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에도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의료법인을 지배하며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공공성 및 비영리성을 훼손했는지 여부, 불법 개설된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한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그 편취액 전액을 사기죄의 이득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의료급여비용 편취 부분의 피해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의료법 위반 여부 (유죄 인정):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이득액 인정 여부 (유죄 인정): 이 사건 병원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불법 의료기관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지급받은 요양급여 등 전액을 사기죄의 이득액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의료급여비용 편취 부분의 피해자 특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비용 지급 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어 있으며, 공단이 시·도지사로부터 예탁받은 기금으로 해당 병원에 의료급여비용을 직접 지급하므로, 실제로 기망을 당하여 처분 행위를 한 당사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비용 편취 부분의 피해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양형 부당 주장 (기각): 피고인들의 범행은 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해치며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의료행위 자체는 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졌고 과도한 청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으나, 이러한 양형 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자격 및 명의 대여 금지 (구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33조 제2항):
의료법인의 공공성 및 비영리성 유지 원칙 (의료법 제48조 제2항, 제50조, 의료법 시행령 제20조 등,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요양급여 청구 자격 및 사기죄 성립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의료급여비용 편취 사기죄의 피해자 (의료급여법 제27조, 제33조 제2항 등):
의료인 면허가 있는 사람이라도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병원 개설 및 운영에 관여하는 경우, 이는 의료법상 명의 대여에 해당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인은 자신의 면허와 명의가 불법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병원을 운영할 때에는 법인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법인 재산과 개인 재산을 엄격히 분리하고, 법인 운영 수익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거나 부당하게 유출하는 행위는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 개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와 회계 처리를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한 청구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편취한 금액 전액이 사기죄의 이득액으로 인정되어 가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비용의 경우, 실제 지급 주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므로, 이와 관련된 사기 범죄의 피해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병원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법 등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 주체 및 자금 흐름에 있어서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