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망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울산본항 석탄부두 해상으로 추락하여 망인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망인의 유족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졸음운전이나 지병인 발작성 심방세동 증상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 보험회사는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차량의 운행 궤적, 조작 행태, 사고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망인의 사고가 고의에 기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이 2020년 5월 3일 울산본항 5부두 석탄부두에서 운전하던 차량이 해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유족들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 총 242,000,000원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사망이 고의에 의한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유족들은 망인이 졸음운전이나 발작성 심방세동 증상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의 차량 해상 추락 사망이 고의적인 사고인지 아니면 우연한 사고인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망인의 차량 운행 궤적, 조향 및 가속페달 조작, 브레이크 미작동 등 여러 정황을 분석한 결과, 망인이 자신의 의지와 인식 하에 차량을 조작하여 해상에 추락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약관상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추가적인 사실 인정과 판단 변경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에 해당하며, 이러한 고의성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법원이 사회 통념 및 경험칙에 비추어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보험금 청구자가 사고가 고의가 아닌 우연한 사정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한 보험사고임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의에 의한 사고 여부는 사고 당시 운전자의 행동, 차량의 운행 궤적과 속도 변화, 브레이크나 가속페달의 조작 여부, 사고 장소의 특성, 과거 운전 이력, 운전자의 건강 상태 등 다양한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차량 운행 기록, 사고 현장 감정 결과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사고가 고의가 아닌 우연한 사정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