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누리과정 보조교사를 등록하여 보조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해당 교사가 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어린이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운영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0년 2월 28일, 양산시는 어린이집 보조교사와 관련된 민원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어린이집은 F을 누리과정 보조교사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받았으나, F은 실제로는 주로 조리, 청소 등 일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양산시장은 당초 제시했던 운영정지 기간을 1/2 감경한 6개월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과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자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린이집이 누리과정 보조교사를 등록하여 보조금을 수령하였으나 해당 교사가 규정된 누리과정 보조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지 않았을 때, 이를 영유아보육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 양산시장이 내린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누리과정 보조교사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는 그 업무를 전담하지 않고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자 A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영유아보육법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속임수 등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로 보조금 교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조는 영유아의 건강한 심신 보호와 교육,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 지원을 통해 영유아 및 가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육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부정수급 행위는 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누리과정 보조교사의 담당 업무는 '수업준비 등 담임교사 누리과정 업무 지원'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보조금은 누리과정 보조교사의 인건비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F이 누리보조교사로 등록되었음에도 이 규정된 업무를 전담하지 않았으므로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의 사용 목적과 관련된 법령 및 지침상의 업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보조교사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채용된 인력은 반드시 그 목적에 맞는 주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실제 업무 내용과 근무 시간을 명확히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조리, 청소 등 일반적인 어린이집 운영 업무는 누리과정 보조교사의 주된 업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보조교사는 담임교사의 누리과정 업무 지원에 집중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나 진술서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조교사로 등록만 하고 실제 업무는 다른 일을 시키는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운영정지, 자격정지, 보조금 반환명령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