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당시 만 17세 소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판단에 소년법 관련 법리오해가 있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만 17세 소년의 나이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다른 피해자들의 신체나 성관계 모습을 촬영했으며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의 형을 선고받자, 자신이 소년이므로 소년보호 절차가 적용되어야 하고 형량이 과도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소년 피고인의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 절차상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및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법원이 소년 피고인을 소년부에 송치할지 여부는 법관의 자유재량에 달린 사항이며,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 행사된 폭력의 정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소년부에 송치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범행의 죄질,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 및 성적 수치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유리한 사정(범행 인정, 개전의 가능성, 성착취물 등 미배포, 전과 없음)을 모두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된 것이므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 및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기각되었고, 원심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소년이라 할지라도 범죄의 내용, 불법성, 사회적 비난 가능성,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소년보호 절차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같이 중대한 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년에 임박한 나이 등), 범행 인정 여부, 개전의 가능성,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이전 형사처벌 전력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므로 유사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성적 수치심 등 피해 감정은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등의 배포 여부도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배포하지 않았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