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18세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과 나체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검사는 공소사실 특정의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공소사실이 불특정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B는 2023년 11월 초순경 피해자 C(당시 1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본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관계 동영상 1개와 피해자의 나체 사진 1개를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검사는 이 외에도 피고인이 2023년 11월 초순경부터 2023년 12월 하순경까지 여러 차례 성착취물을 제작했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원심에서는 판시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의 범행 횟수를 '각 7~8개'에서 '최소 각 2개 이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검사가 공소사실을 '최소 각 2개 이상 촬영'과 같이 개괄적으로 특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둘째,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죄질에 비추어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하는 직권 파기 사유가 발생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으며,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추가했습니다. 한편, 공소사실이 불특정하다는 이유로 일부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은 피해자의 나이가 아무리 어리더라도 매우 중대한 범죄로, 단순한 촬영 행위라도 법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시점 전후로 이루어진 범죄행위는 해당 법률의 적용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범행 시기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합니다.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법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어, 이로 인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범행 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며 성착취물을 삭제하는 등의 노력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착취물 제작자는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사안의 특성,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