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주식 양도담보로 인해 주주 지위를 상실했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항변에 대해, 법원은 주주명부에 원고가 여전히 주주로 기재되어 있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사임하고 후임 이사들이 선임되었으므로 결의 취소의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의결권 제한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가 의결권을 과다하게 제한한 부분은 인정되었으나,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