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성인인 피고인이 15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성범죄 전력,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특히 피해 청소년이 생리 중이어서 성매매 의사가 적극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성인인 피고인 A가 15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여 징역 10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을 들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검사는 이러한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 등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의 형량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다음의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 등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15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여 이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수 행위를 매우 비난 가능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 보아 엄정한 처벌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되며 피해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피해자가 성매매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가 없었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강간치상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아동·청소년 성매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 범위와 법정형, 처단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형량을 결정하므로 단순히 잘못을 반성하거나 부양가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