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G 회사에 근무하던 원고 A, B, C가 D노동조합 E지부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제명 처분을 받은 후, 퇴직하면서 노동조합 상조회 운영규정에 따른 송별금 지급을 요구하며 제기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과거 무효로 확인된 제1차 제명 기간 동안의 조합비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제2차 제명 처분은 부당하고, 따라서 퇴직 당시 자신들이 여전히 조합원 지위였기에 송별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1차 제명 처분이 무효였더라도 원고들은 그 기간 동안 조합원 지위를 유지했으므로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납 조합비를 이유로 한 제2차 제명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들은 제2차 제명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상조회 운영규정상 송별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제명된 조합원에게 송별금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2년 3월, D노동조합 E지부(피고)는 원고들을 회계장부 무단 게시 등을 이유로 제1차 제명 처분했습니다. 2016년 6월, 법원은 이 제1차 제명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는 7월에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제1차 제명 기간(2012년 4월부터 2015년 11월) 동안의 미납 조합비를 소급 납부할 것을 결의하고 원고들에게 통보했으나 원고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6년 12월, 원고들이 조합비 미납 및 운영위원회 결의사항을 미준수했다는 사유로 제2차 제명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들은 각자 G 회사에서 퇴직한 후 제2차 제명 처분이 무효이므로 자신들이 퇴직 당시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피고가 상조회 운영규정에 따라 송별금(원고 A에게 20,875,000원, 원고 C에게 24,632,500원, 원고 B에게 24,215,000원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동조합의 제명 처분이 무효로 확인된 기간 동안 조합비 납부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미납 조합비를 이유로 한 재차 제명 처분의 적법성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에게 상조회 운영규정에 따른 송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조합비 미납자 또는 제명된 자를 송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상조회 운영규정 조항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이 제1차 제명 기간 중에도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그 기간의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납 조합비는 제2차 제명 처분의 적법한 사유가 되며, 제2차 제명 처분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퇴직 당시 조합원이 아니므로 상조회 운영규정상 송별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제명된 조합원에게 송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한 상조회 운영규정 제27조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된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노동조합의 제명 처분이 무효로 확인되었더라도, 그 기간 동안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함께 조합비 납부 의무 또한 유지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미납 조합비를 이유로 한 재차 제명 처분은 정당하며, 유효한 제명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는 조합 규정에 따른 송별금을 받을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규약 준수 및 조합원의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조합원의 조합비 납부 의무: 노동조합 조합비는 조합의 존립과 운영에 필수적인 재원이므로, 조합원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비를 납부할 기본적인 의무를 부담합니다. 제명 처분이 무효로 확인되어 조합원 지위가 유지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조합비 납부 의무도 소멸하지 않고 계속됩니다.
노동조합 징계 처분의 효력: 노동조합의 징계 처분이 법원에서 무효로 확인될 경우, 해당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조합원 지위가 소급하여 유지됨을 의미하지만, 이 지위에는 권리뿐만 아니라 조합비 납부와 같은 의무도 포함됩니다.
노동조합 운영위원회 결의의 구속력: 노동조합의 운영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된 사항은 조합원들에게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이러한 결의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으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제명되었을 경우, 해당 처분이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조합원의 지위는 계속 유지되며 이에 따른 조합비 납부 의무도 소급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운영위원회 결의 등 적법한 내부 의사결정은 조합원이 준수해야 할 의무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불이행할 경우 추가적인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규약이나 상조회 운영규정은 조합원 자격과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특정 복지 혜택(예: 송별금, 경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한 징계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징계 무효를 다투는 것 외에, 해당 징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는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 또한 중요하게 다뤄지므로, 모든 법적 분쟁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