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청소년 피해자를 팔꿈치로 찌르고 손등으로 허벅지나 엉덩이를 쓰다듬는 방식으로 추행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추가로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피고인 A가 버스에 옆자리에 앉은 청소년 피해자에게 팔꿈치로 옆구리를 찌르고 손등으로 허벅지나 엉덩이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2차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인정 및 반성, 초범이라는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의 집행이 유예되는 등 형량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주로 적용됩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이 조항들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이 청소년을 추행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작량감경) 법관이 범죄의 정상(情狀, 즉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이 작량감경의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그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거듭 참작되어 징역 1년에 대한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수강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나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된 근거입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을 막고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피고인에게는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관할 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성범죄자 관리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할 경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어 오히려 불리한 양형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범행의 수단과 정도, 피고인의 초범 여부 등도 형량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적 제재를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