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 주식회사가 러시아 현지 법인과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원양어업으로 수산물을 국내로 반입하면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이 계획을 수리받고 관세 감면 물량을 배정받아 수년간 냉동명태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부산세관장이 A 주식회사가 실제로 신고한 내용대로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해양수산부에 질의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A 주식회사가 합작신설회사의 지분 50%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관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 이에 부산세관장은 A 주식회사에 수십억 원의 관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고, A 주식회사가 납부하지 않자 대표이사와 그 배우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04년 러시아 현지 법인과 미화 1,000달러씩을 투자하여 50%의 지분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수산물을 국내 반입하는 내용의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받았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A 주식회사는 2004년 9월 관세 감면 물량을 배정받았고, 2011년 3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러시아산 냉동명태를 수입하며 약 32억 원 상당의 관세를 면제받았습니다.
2016년 2월, 피고 부산세관장은 A 주식회사가 실제로는 별도 합작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 회사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등의 이유로 해외합작어업 사업자격 및 관세감면 추천 효력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질의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A 주식회사가 합작신설회사의 지분 50%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원양산업발전법상 해외합작원양어업으로 볼 수 없으며 관세감면 추천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
이에 부산세관장은 2016년 3월 A 주식회사에 총 3,292,269,810원의 관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고, A 주식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16년 5월 대표이사 B에게 328,076,790원, 배우자 C에게 656,153,710원의 관세, 가산세 및 가산금을 부과하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쳐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세 감면을 받기 위해 신고된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의 내용과 실제 사업 운영 방식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수입된 물품이 관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합작 법인 설립 방식과 지분 보유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부산세관장의 관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 회사가 신고한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내용과 달리 합작회사를 설립하지 않았으며, 수입 물품이 신고 내용에 부합하게 채집 또는 포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결론에 따른 것입니다.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으며, 원고들이 소송 총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 내용과 실제 사업 수행 내용의 일치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1. 관세 감면 요건의 엄격한 해석 (구 관세법 제93조 제7호, 구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6항,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7항): 구 관세법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 내용과 구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입한 물품에 한해서만 관세가 감면됩니다. 즉, 신고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양산업발전법은 해외합작원양어업의 자격 요건으로 합작회사의 지분 50% 이상 취득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 회사가 합작신설회사의 지분 50%를 취득한 사실이 없으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대법원 판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야 할 비과세요건이나 감면 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자신들이 관세 감면 대상임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고 내용에 따라 사업을 수행했거나 수입 물품이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명확화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6항): 2008년 12월 31일 개정된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6항은 관세면제 물품에 관하여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자'로 그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여, 합작상대방회사 지분 취득 방식과 합작신설회사 설립 방식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계획 신고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수입 물품을 취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제도의 취지를 강조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통해 관세 감면과 같은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사업계획 신고 내용과 실제 사업 운영, 수입 물품이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합작 법인 설립 형태, 지분 투자 비율 등 신고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모든 절차를 면밀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해외 합작 어업의 경우, 합작 투자 방식(기존 해외 어업 회사 지분 취득 또는 해외현지법인 신설)에 따라 관세 감면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특히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6항과 같은 조항의 개정 여부를 확인하여 변경된 내용에 맞게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관세 감면과 같은 세금 관련 혜택은 요건 충족에 대한 증명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고, 필요시 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하는 등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관세 부과와 같은 행정처분은 별개의 판단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