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 기타 가사
피상속인 이00 씨가 2010년경 사망하자, 두 아들(고00, 고00)이 어머니가 남긴 부동산 지분 3/7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과 장남 고00 씨의 특별한 기여분을 주장하며 법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장남은 어머니를 극진히 간호하고 재산 관리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특별한 기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속재산은 두 아들이 법정상속분대로 1/2 지분씩 균등하게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되었고,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피상속인 이00 씨는 2010년경 사망했으며, 자녀인 고00 (장남, 청구인)과 고00 (차남, 상대방)이 상속인입니다. 피상속인의 남편이자 두 아들의 아버지인 고00 씨가 2005년 11월 17일 사망하면서, 그의 부동산이 배우자인 이00 씨에게 3/7, 두 아들에게 각 2/7 지분씩 상속되었습니다. 이후 어머니 이00 씨가 사망하면서 그녀 소유의 부동산 3/7 지분이 상속재산이 되었고, 이 부동산들은 총 시가 약 20억 9천 6백만 원과 4억 1천만 원 상당의 가치를 가졌습니다. 장남 고00 씨는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며 신부전증, 하지지체장애 등 지병을 앓던 어머니를 간호하고, 부동산 임대 관리 및 각종 공과금과 유지비, 관리직원 보수 등을 부담하는 등 상속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기여분 50%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생전에 그의 아들(장손)에게 특정 부동산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차남 고00 씨는 형의 기여분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할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장남인 청구인 고00 씨가 어머니(피상속인)를 특별히 부양했거나 상속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는지 여부(기여분 인정 여부)였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남긴 부동산 지분 3/7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기여분 제도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의 '특별한 부양' 또는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남이 어머니를 돌보고 병원에 모시고 가는 등 부양한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이는 자식에게 기대되는 통상적인 부양의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장남의 아들을 양육했고, 장남이 재혼한 이후에도 어머니가 손자를 양육했으며, 어머니가 부동산 월세로 생활하고 별도의 간병인을 두었던 점, 장남이 어머니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남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머니의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3/7은 법정상속분대로 두 아들이 각각 1/2씩 균등하게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되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기여분을 상속재산에서 먼저 공제한 후 남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분을 산정하고, 그 자의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최종 상속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여,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려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만큼의 특별한 부양' 또는 '상속재산 유지나 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장남이 어머니를 모시고 간호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어머니가 장남의 아들을 양육했고, 간병인을 따로 두었으며, 장남 또한 어머니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남의 기여가 통상적인 자식의 도리를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여분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법이 정한 '특별한 기여'는 일반적인 가족 부양이나 자산 관리를 넘어서는 고도의 희생이나 노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기여가 있을 때만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속 시 기여분은 단순히 부모님을 모시고 부양했다고 해서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으로서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부양의무를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이나 상속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 부양의 정도, 간병에 들어간 비용, 재산 관리 내역,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성 등을 구체적인 증거(예: 병원 기록, 금융 거래 내역, 간병인 고용 여부, 증인 진술 등)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이나 그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겠다는 약속이나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명확한 증거(예: 유언장, 증여 계약서)가 없는 한 그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속재산이 여러 종류의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가치 차이가 매우 큰 경우, 특정 부동산을 일방에게 귀속시키고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식보다, 지분으로 공유하는 방식이 법원에서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