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주식회사 B의 대표인 피고인 A이 약 1년 동안 실물 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30억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했고,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도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22년 3월 8일부터 2023년 1월 27일까지 충남 서천군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E 등에게 터보블로워 제어시스템 설치 및 유지 보수 용역을 공급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총 10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169,399,17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또한 이 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303,651,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이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대표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인인 주식회사 B가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4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주식회사 B가 약 1년간 실물 거래 없이 총 30억 원을 초과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발급하고 제출하여 국가의 조세징수권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엄중히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동종 전과가 없고 미납된 세금의 일부를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을 선고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이 법률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그 공급가액 또는 공급받는 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인 때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은 30억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이 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이 조항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은 실제 용역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3.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이 조항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A은 허위 합계표를 제출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4.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표 A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5.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경우 여러 건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가 있었으므로,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상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6.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범행 자백, 반성 태도, 동종 전과 없음 등)이 있을 때 법률상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에게 이 규정이 적용되어 징역형이 감경되었습니다.
7.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그 기간 동안 다시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8.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동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의 경우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가 명시되었습니다.
9.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형을 선고할 때 동시에 그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적으로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있었을 때만 발행되어야 합니다. 실물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30억 원을 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러한 위반 행위를 하면, 대표자 개인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도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 과거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없는 점, 그리고 미납된 세금을 일부라도 납부하는 등의 노력은 법원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