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들은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검사나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거나 금융정보 추적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직접 교부받거나, 알 수 없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계좌에서 돈을 빼내는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2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10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 B, C는 중국에 위치한 전화금융사기 콜센터에 소속되어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이 조직은 중국인 총책 'V'을 중심으로 한국인 총책 'X(가명 Y)'와 여러 팀장, 관리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싱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나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거짓말로 기망했습니다.
피고인 A와 C는 피해자들에게 알 수 없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유도한 뒤,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기업은행 계좌 등에서 총 1억 4,120만 원(A)과 9,220만 원(C)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 A, B, C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라고 속여, A는 37명으로부터 총 13억 6,250만 원, B는 16명으로부터 총 7억 3,180만 원, C는 44명으로부터 총 16억 6,457만 원을 교부받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2015년 6월경부터 2018년 7월경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2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저질렀는지 여부, 그리고 이들의 역할 분담과 기여도를 토대로 한 개별적인 형량과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다수의 피해자와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을 고려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 또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10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배상신청인 D에게 5,200만 원, H에게 3,680만 원, P에게 7,75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와 C는 공동하여 E에게 2,000만 원, F에게 4,900만 원, G에게 1,500만 원, J에게 5,700만 원, N에게 5,490만 원을 지급하며, 피고인 C는 K에게 9,000만 원, L에게 4,32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부 배상신청은 범죄사실의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거나 배상 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이고 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액 또한 상당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중대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B와 C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 B는 일부 피해자에게 공탁을 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일부 고려되었지만, 이러한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실형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유사한 상황에 처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