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와 만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모텔에서 피해자를 간음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후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