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노사합의에 따른 2017년 하반기 임금 소급 삭감 부분이 원고의 개별 동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이므로 해당 부분의 미지급 임금과 이에 따른 성과급,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시간외수당 누락으로 인한 피크임금 재산정 주장에 대해서는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나, 일부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되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았습니다. 공단은 2017년 7월 5일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임금지급률을 변경하고 2017년 상반기 지급분을 고려하여 하반기 임금을 추가로 삭감 지급했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피크임금 산정 시 시간외수당 등 일부 수당이 누락되어 원고가 적정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금피크제 노사합의에 따른 임금 소급 삭감의 유효성, 임금피크제 피크임금 산정 시 시간외수당 등 누락 항목 반영 여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노사합의에 따른 미지급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에게 5,593,195원 및 이에 대한 2019년 1월 15일부터 2022년 7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2/3를 부담합니다.
법원은 노사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임금의 소급 삭감은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고 보아 일부 미지급 임금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 피크임금 산정 시 누락된 수당을 반영하여 재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특정 시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근로기준법 및 민법상 임금 채권의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참조). 이는 근로자에게 이미 발생한 임금 채권은 근로자 개개인의 고유한 권리이므로, 단체협약이라는 이름으로 일괄적으로 소급 삭감하거나 포기하게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2017년 상반기 임금에 대한 소급 삭감이 원고의 개별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노사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임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합니다. 퇴직금 채권 역시 마찬가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중간정산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각 퇴직금 중간정산일입니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등 참조). 이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의 일반 원칙에 따른 것으로, 권리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 등 임금 관련 노사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미 발생하여 지급청구권이 확정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개별 동의나 수권 없이 단체협약만으로 포기되거나 삭감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사합의에 의해 과거 지급된 임금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소급 삭감하는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본인의 개별적인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동의 없이 임금이 삭감되었다면, 무효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그에 따른 성과급, 퇴직금 차액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 적용 시 피크임금 산정 방식과 포함되는 수당 항목을 명확히 확인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미지급 임금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