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 A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보험금을 반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 A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공모자들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이를 정상적인 사고로 위장하여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 보험사들은 합의금, 수리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범행을 주도하고 피해액이 상당히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일부 보험금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바올 변호사
변호사김바올법률사무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9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9
전체 사건 117
보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