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 A은 동료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이를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다수의 보험사로부터 총 6천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유사한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그 결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은 2022년 11월 14일부터 2022년 12월 11일까지 여러 공범들과 함께 총 6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사고 방식은 주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역주행하는 상대 차량을 향해 의도적으로 가속하여 추돌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이 동료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이를 우발적인 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다수의 동료와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총 6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점, 범행을 주도하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사기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보험금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