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와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했으나 운송료 50,782,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명목상 대표이사와 실질 운영자 간의 문제로 인해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에게 미지급 운송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3월경부터 2023년 6월경까지 피고 주식회사 B와의 운송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했으나, 약정된 운송료 50,782,000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대표이사 C이 명목상 대표였고 실제 운영은 D가 했으며 D가 사기 범행 후 사망했으므로, 회사의 운송료 지급 책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미지급 운송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미지급 운송료 50,78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피고의 명목상 대표이사와 실제 운영자 간의 문제가 법인의 계약상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미지급 운송료 50,78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7월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미지급 운송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와 별개로 법인 명의로 체결된 계약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691조 (운송계약의 정의): 운송인이 운송료를 받고 물건이나 여객을 운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운송인으로서 피고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운송료를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원고는 미지급 운송료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9조 (영업상 채무의 소멸시효):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운송료 채권 또한 상사채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멸시효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연 6%의 이율이,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년 7월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채무 이행 지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입니다. 법인격 독립의 원칙: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은 자연인과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므로, 법인이 체결한 계약상의 권리·의무는 법인 자체에 귀속됩니다. 설령 대표자가 명목상으로 등기되었거나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 명의로 정당하게 체결된 계약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법인이 부담하며, 이를 벗어나려면 특별한 사정(예: 법인격 남용)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제공된 판례 내용의 일부가 누락되어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알 수는 없으나, 피고가 운송료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법인격 남용 등 예외적 사정이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과 거래 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거래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대표자 등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송 용역 등 계약 이행을 완료했다면, 대금 미지급 상황 발생 시 내용증명 발송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증거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회사 대표자가 명의상 대표임을 주장하거나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은 법인격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법인 명의로 체결된 계약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법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송 제기 시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상법상 이율이 적용되거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미지급 채권 발생 시 신속한 법적 조치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