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 A는 B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및 중도금 대출이자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조합가입계약이 강행법규 위반, 총회 결의 흠결, 대표권한 흠결 등으로 무효이거나 기망,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취소 또는 해제되었으므로 납부한 금액 68,279,080원을 돌려달라고 피고 지역주택조합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9월 1일 피고 B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68,020,000원과 중도금 대출이자 259,080원을 납부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환불 약정)를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주택법 등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계약이 무효이거나, 총회 결의 없이 총유물 처분행위를 했거나, 대표권한 없는 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동호수 지정 절차, 환불 약정의 유효성 등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기망했으며,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원고의 정보 접근권을 막아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 홍보직원의 전화 유인으로 인한 계약이므로 방문판매법상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도 주장하며, 기 납부한 분담금과 이자 총 68,279,080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강행법규 위반, 총유물 처분행위에 필요한 총회 결의 흠결, 대표권한 흠결 등으로 무효인지, 또는 피고의 기망으로 인한 취소,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혹은 청약 의사표시 철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강행법규 위반, 총회 결의 흠결, 대표권한 흠결로 인한 계약 무효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기망 행위가 없었으므로 계약 취소 사유가 되지 않고,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사유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청약으로 볼 수 없어 청약 철회도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분담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은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 계약과 달리 조합원 지위를 얻는 특수한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다음 사항들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조합 가입 시 주택법상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안심보장증서나 환불 약정 등 특별한 약정을 체결할 경우, 해당 약정이 총회 결의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실제로 이행 가능한 약정인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조합의 사업 추진 현황, 토지 확보율, 건축 심의 진행 상황 등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조합 측이 고지해야 할 의무를 다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넷째,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은 일반적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청약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 법에 따른 청약 철회는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조합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을 해제하려면, 채무불이행의 내용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그리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했음에도 이행되지 않았는지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