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피고의 택배업체에서 일하다가 퇴직했으나, 퇴직금 전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퇴직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부 퇴직금을 대신 받았지만, 피고는 나머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아직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 잔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직금 잔액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지연손해금을 더한 금액이며, 이는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합한 총액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