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공사를 발주한 원고 회사가 시공사인 C 회사에 무인자동차 주행시험도로 공사를 맡겼으나, C 회사의 책임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원고 회사는 C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후, C 회사와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는 지체상금과 하자보수 손해배상이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액 전액인 보험가입금액 367,95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8년 9월 17일 C 주식회사와 22억 3천만 원 규모의 무인자동차 주행시험도로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C 회사는 이 공사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을 피고 B 주식회사와 체결하여, C 회사가 공사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입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367,950,000원 한도 내에서 피고가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공사 기간은 2019년 12월 15일까지로 연장되었으나, C 회사의 책임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원고는 공사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후 C 회사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원고는 C 회사를 상대로 미시공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지체상금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 회사가 원고에게 374,937,898원의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보험사에 이행보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지체상금과 하자보수 손해배상이 보험 보상 범위가 아니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행보증보험의 보상 범위에 지체상금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67,9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6월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계약보증금 귀속 조항이 있으므로 지체상금이 실제 손해액에 포함되어 보험 보상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도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것으로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채무자인 C 회사에 대해 제기한 반소로 인해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보증보험의 성격상 피고 보험사에도 미친다고 보아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사 발주자(피보험자)의 입장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