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분양을 위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한 후, 피고가 제공한 '안심보장확약서'가 무효라며 계약 취소와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안심보장약정의 무효를 고지하지 않아 기망하거나 착오를 유발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안심보장약정이 조합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으며, 추후 총회 결의를 통해 추인되어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안심보장약정이 조합원 분담금의 규모를 감소시키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총회 결의 없이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계약 체결 시 이 약정의 무효를 몰랐다면 중요한 착오에 의한 계약 체결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취소 사유가 됩니다. 피고의 추인 주장도, 계약 취소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을 부활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계약 취소가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분담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