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아파트 분양을 약속받고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가입 당시 조합으로부터 받은 '안심보장확약서' 내용, 즉 일정 조건 충족 시 분담금을 돌려준다는 약정이 조합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임이 밝혀졌습니다. 원고는 이 약정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조합이 원고에게 납부된 분담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11월 11일 피고 B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아파트 분양을 약속받았으며, 총 2억 6천9백만 원의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안심보장확약서'를 교부하며 동·호수 지정 후 불만족 시 탈퇴와 분담금 반환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고는 이 약정을 믿고 2021년 8월 5일까지 분담금 6천7백2십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심보장약정'이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법적으로 무효라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 약정의 무효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착오'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취소를 주장하고, 납부한 분담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이 약정이 조합 재산 감소를 초래하지 않거나, 나중에 총회 서면 결의를 통해 추인되어 유효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안심보장약정'이 조합 재산 처분 행위로서 조합 총회 결의가 필요한지, 만약 결의가 없었다면 해당 약정 및 조합 가입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무효인 약정을 모르고 계약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이미 취소된 계약을 이후에 조합이 추인하여 다시 유효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시 이자 지급의 기준 시점은 언제인지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B지역주택조합은 원고 A에게 납부된 분담금 67,2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2023년 12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안심보장약정'이 조합의 총유물인 분담금을 감소시키는 처분 행위에 해당하므로, 총회 결의가 없으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 무효인 약정을 중요한 계약 체결의 동기로 삼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한 조합 가입 계약 취소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한 계약은 나중에 조합이 추인하더라도 다시 유효해질 수 없으므로 피고의 추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납부된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며, 소장 부본이 송달된 시점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어 이자를 포함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의 '총유물' 관리 및 처분 원칙,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nn1.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총유물)은 정관이나 규약에 따르거나, 규약에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분담금은 총유물이며, 이 사건 '안심보장약정'처럼 분담금을 반환하여 조합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는 총유물 처분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쳐야 유효합니다. 결의 없이 이루어진 약정은 무효입니다.nn2.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고, 그 착오가 없었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며,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안심보장약정이 무효임을 몰랐던 것이 원고가 조합 가입을 결정하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으므로,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nn3. 민법 제749조 제2항 (악의 수익자의 범위): 부당이득 반환 의무자가 선의였다가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소를 제기한 때(소장 부본 송달 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됩니다. 이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 발생 시점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조합은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년 12월 22일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어 이자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nn4. 민법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미 적법하게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한 계약은 그 이후에 이루어진 추인으로 인해 다시 유효한 계약으로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는 피고 조합이 나중에 추인 결의를 했더라도 이미 취소된 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고려할 때, '안심보장'이나 '환불보장' 등의 약정이 있다면 해당 약정이 조합 규약에 명시되어 있고 조합 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의 조합원 분담금 등 재산은 '총유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감소시키는 행위(예: 조건부 환불 약정)는 조합 총회의 결의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중요한 계약 내용에 대해 착오가 있었고, 그 착오가 없었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며, 착오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민법상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적법하게 취소되어 효력을 잃은 계약은 나중에 상대방이 추인한다고 해서 다시 유효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경우, 이자 지급 의무는 일반적으로 '소를 제기한 때', 즉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시점부터 발생하여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