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플라스틱 재활용폐기물을 유통하는 업체 D를 운영하면서, 2013년 3월 6일부터 2014년 10월 27일까지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4,465,22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3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경제의 투명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억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