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공연장에서 여성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시켜 추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명한 판결
피고인은 2024년 5월 12일 서울의 한 공연장에서 가수 D의 공연을 관람하던 중, 피해자 E의 엉덩이에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밀착시켜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중이 밀집한 야외 공연장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으로,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은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하여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관할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행 변호사
이광호 변호사
법무법인지름길 서초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20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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