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 A는 피해 아동들의 친모인 피고인 B의 사실혼 배우자입니다. 이 사건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약 1년 5개월에 걸쳐 이들 피고인들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여 여러 아동에게 정서적 및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주요 학대 행위는 아동들 앞에서 서로 폭력을 행사하고, 피고인 A가 외부 아동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한 것 등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 500만 원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2020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첫 번째 학대 행위는 2022년 3월 7일 저녁 충남 태안군 자택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당시 17세와 15세였던 피해 아동 C와 D 앞에서 서로에게 욕설하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이후 피고인 B는 화장실 문에 머리를 박거나 밖으로 나가 뛰어내린다고 하는 등 자해 행동을 보여 아이들에게 심한 정서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학대 행위는 2023년 7월 29일 저녁 충남 태안군 길거리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우연히 만난 17세 피해 아동 G이 자신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신체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세 번째 학대 행위는 2023년 8월 1일 새벽 충남 태안군 길거리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14세 피해 아동 J(피고인 B의 아들)이 보는 앞에서 서로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며, 발로 허리를 밟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아이에게 가정폭력을 목격하게 함으로써 심각한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와 B가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피고인 A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자녀들 앞에서 부부싸움과 자해 행위를 벌여 정서적 학대를 가하고, 피고인 A가 외부 아동에게 직접 신체적 폭력을 가한 점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전에 아동학대 관련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8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500만 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들을 보호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또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점, 특히 이전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현재는 헤어진 상태이고, 피해 아동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두 피고인 모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재범 방지 효과와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및 제17조 제3호, 제5호: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발달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특히 제17조는 금지 행위를 명시하고 있는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신체적 학대)를,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A가 외부 아동 G의 뺨을 때린 행위는 제17조 제3호에 해당하며, 피고인 A와 B가 아동들 앞에서 서로 폭력을 행사하고 자해를 시도하거나 가정폭력을 목격하게 한 행위는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이 금지 행위를 위반하면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수강명령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치료프로수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상상적 경합) 및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경합범 가중은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하나의 폭력 사태로 여러 아동에게 학대를 가하거나 여러 아동에게 영향을 미친 경우에 이 법리가 적용되어 형이 정해졌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에게 적용되어 일정 기간 동안 범죄 없이 지내면 형 집행을 면제받게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동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취업제한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이나 재범 방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부모 간의 폭력 행위는 자녀에게 심각한 정서적 학대가 됩니다. 직접적인 신체 손상이 없더라도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욕설을 하거나 서로 때리는 행위, 자해를 시도하는 모습 등은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아동학대 행위가 반복되거나 여러 유형의 학대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친부모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 의한 학대는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됩니다. 이전에 아동학대 관련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동이 학대 행위를 목격했거나 직접 학대를 당했다면,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