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군인 신분인 피고 B가 같은 군인인 원고 A에게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러 형사 처벌(징역 4년)을 받은 후,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는 군인 신분으로, 같은 군인인 원고 A에게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2명의 군인 피해자들에게도 유사강간 및 준유사강간미수 혐의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B는 2022년 3월 18일 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 및 5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2022년 10월 1일 형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 처벌이 확정된 후 원고 A는 피고 B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인 유사강간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유무와 그 위자료 금액의 적정성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유사강간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 2022년 5월 3일부터 2022년 11월 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5천만 원 청구 중 3천만 원만 인정되었으므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 A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여 위자료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함으로써,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 및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의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피해의 정도, 가해 행위의 내용, 당사자들의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의 경우,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에 따라 연 5%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후 일정 시점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았더라도 별도로 민사 소송을 통해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범죄의 내용, 피해의 심각성,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형사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범행일 이후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이자율은 일정 기간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 소송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