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고등학교 음악 교사인 피고인 A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자신이 가르치던 여러 여학생들에게 교사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신체적 추행과 성희롱 발언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학생들의 팔, 겨드랑이, 가슴, 옆구리, 엉덩이, 허벅지, 배 등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꼬집었고,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 및 성희롱으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1990년부터 C학교 음악 교사로 재직하며 학생들을 지도·평가·관리하는 우월적 지위에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 4월부터 2018년 9월까지 9명의 여학생들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신체를 추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빨리빨리 안 들어가냐 이년들아"라고 말하며 팔 안쪽 살을 주무르거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비틀어 꼬집고, 가슴을 찌르거나 옆구리, 엉덩이, 허벅지, 배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2017년 3월에는 교복치마 검사를 핑계로 여학생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으며, 2018년 6월에는 "왜 뚱뚱한 애를 입혔냐? 날씬한 애를 입혀야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2017년 9월경에는 여학생들에게 "너희들 남친이랑 키스해 본 적 있느냐. 키스를 못하면 나한테 말해라. 내가 연습상대가 되어 주겠다. 찾아오라"는 성희롱 발언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일부 행위는 인정했지만 추행이나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죄책을 부인했습니다.
교사가 학생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체 접촉이나 언행을 한 것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추행 및 아동복지법상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은 일부 행위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나 성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10년간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학생들에 대한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비록 일부 피해자들이 합의하고 다수의 학생 및 학부모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되었으나, 교사의 책임과 범행의 중대성을 무겁게 보아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두 가지 법률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첫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위계등추행)입니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위력'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적, 무형적 힘을 의미하며, 교사와 학생 관계에서는 교사의 지위 자체가 위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해 학생들의 나이(만 15세~17세),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신체 접촉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입니다. 이 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며,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것과는 별개로 성폭행에 이르지 않더라도 성적 도의 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포함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한 '키스 연습 상대가 되어주겠다'는 발언이 교사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으로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아청법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1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범행 경위, 재범 방지 효과(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는 명확한 위계가 존재하므로, 교사는 학생과의 신체 접촉이나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신체 접촉이나 발언이라도 학생의 나이, 성별, 피고인과의 관계, 행위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다면 추행이나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불쾌감, 수치심 등)은 이러한 판단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교사에게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거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였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학교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신고 접수 시에는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나 언행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학교나 외부 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