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는 피고 C에게 기도터 운영을 위한 임대차보증금과 기타 비용 총 2억 3,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의 방해로 운영이 무산되자 해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과거 주고받은 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소> 소재 공터를 임차하여 기도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보증금 1억 2,000만 원, 추진비용 5,700만 원, 기물 구입비용 5,500만 원 등 총 2억 3,2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괴롭힘 등으로 기도터 운영이 무산되자,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했던 모든 금액의 반환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만약 합의가 있었다면 해당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소를 각하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원고의 배우자가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9월경까지 피고에게 입금한 3억 원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해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확약서 제5항에 따른 합의는 유효한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확약서 작성이 피고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제소합의: 당사자 사이에 특정 법률관계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합니다. 이러한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소송의 당사자가 미리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합의의 대상이 되는 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됩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가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사기나 강박 등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효력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권리보호의 이익: 소송을 통해 법적 분쟁을 해결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 비로소 법원이 소송을 심리하고 판단해 줄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부제소합의가 유효한 경우,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더 이상 법원의 판단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법원은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해당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사기나 강박의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사기 또는 강박을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금전 거래나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합의를 할 때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가 있다면 이후에는 해당 사안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서나 확약서에 서명할 때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미래의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만약 합의서가 사기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면,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