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은 C 축사 보수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로, 근로자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약 3.5m 높이의 지붕에서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피고인은 안전난간과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방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지붕 패널이 파손되면서 추락하여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상황을 방치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모를 지급했으나,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작업 현장을 감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였으나, 피고인의 반복된 형사처벌 전력과 반성의 부족을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