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망 E와 망 F가 자녀인 피고에게 각각 부동산을 증여한 후 사망하였고, 망 E의 자녀인 망 G 또한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와 자녀인 원고들이 망 E와 망 F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망 E와 망 F가 생전에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으며, 피고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유류분 산정 시 증여 당시의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망인들을 부양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과 노력을 기여분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는 유류분 산정 시 증여받은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원고들이 특별수익을 얻었을 경우 그 액수를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망 E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한 결과, 원고 B와 C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망 F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망 F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정해진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피고의 기여분 주장은 유류분 산정과 관계가 없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