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며, 2020년 2월 23일 공주시 C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화물차 운전을 연습시키던 중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심장 괜찮아?'라고 말하며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며 운전대를 잡는 과정에서 우연히 닿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피고인의 진술이 CCTV 영상과 모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인정되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