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과거 5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5월 14일 공주시 일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14일 오후 1시 40분경 공주시 B 소재 C식당 앞에서부터 공주시 D 소재 E농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07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4년에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이번 음주운전은 총 6번째 적발이었습니다.
반복적인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와 집행유예 선고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5회에 걸쳐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재범 억제에 도움이 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음주운전 재범을 강력히 억제하려는 취지를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04%는 운전 금지 기준(0.03%)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였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의 반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4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입니다.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 사회봉사를 명령할 것 수강을 명령할 것 등 부가적인 처분을 함께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례에서도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 및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피고인처럼 음주운전 전과가 많은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사회봉사나 준법운전 강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 등 다양한 조건이 붙을 수 있으며 보호관찰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반성하는 태도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상습적인 음주운전은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음주 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부르는 등 안전한 귀가 방법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
인천지방법원 2023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