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0년 5월 14일 오후 1시 40분경, 공주시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농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이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과, 특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그리고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할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를 포함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형량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
인천지방법원 2023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