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채권자 B가 전 배우자인 채무자 D로부터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23드단51935 이혼 등 사건의 확정된 판결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4,994,600원을 받지 못하자, 이를 강제로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 D의 여러 은행 및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 있는 예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권자 B와 채무자 D는 이혼 소송을 통해 금전 지급 관련 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 D가 판결에 따른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 B가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려 한 상황입니다.
이혼 판결에 따른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전 배우자의 금융기관 예금 등 채권을 강제로 압류하고 추심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권자 B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2025년 7월 9일자로 채무자 D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들이 채무자 D에게 해당 채권에 관한 지급을 금지하며, 채무자 D가 위 채권의 처분 및 영수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채권자 B가 압류된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채권자 B는 이혼 판결로 확정된 채무자 D의 미지급금 4,994,600원을 여러 금융기관에 예치된 D의 자산에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통해 강제로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민사집행법'이 적용됩니다. 민사집행법은 확정된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따라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압류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 D가 여러 은행 등에 예치한 예금 채권이 여기에 해당하며 압류 명령을 통해 채무자가 해당 예금을 인출하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민사집행법 제229조(압류채권의 추심)'에 따라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직접 추심 즉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 B가 압류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들(은행 등)로부터 직접 채무자 D의 예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채권이 압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에 따라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한 급여나 보장성 보험금 등 특정 채권은 압류가 금지되지만 이 사건의 예금 채권은 통상적으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혼 판결에 따른 금전 채무의 미지급이므로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확정된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조정 결정 등이 있는데도 상대방이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판결문(집행권원)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금융기관 예금, 부동산, 차량, 주식 등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미리 알아두면 집행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은 상대방의 은행 예금이나 급여 등에 대해 많이 활용되는 방법으로 명령이 내려지면 제3채무자(은행 등)는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며 채권자는 직접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혼 관련 판결의 경우 위자료나 재산분할금 등 다양한 종류의 금전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와 같은 강제집행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