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B는 친형인 피해자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멱살을 잡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상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축소된 폭행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원심이 유죄를 선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사실 변경 신청을 허가하여 사건의 심판 대상을 폭행으로 변경했습니다. 항소심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멱살을 잡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3년 7월 23일 12시경 한 주차빌딩 1층에서 피고인 B와 친형 F가 말다툼을 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F는 피고인 B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향해 팔을 뻗고, 약 5초 후에 피고인이 바닥에 쓰러진 사실, 그리고 이후 피해자가 쓰러진 피고인을 손이나 발로 가격하는 모습만 부분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뇌병변장애가 있었고, 사건으로 인해 4주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뇌진탕 등 중한 상해를 입었음이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이 친형인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 저항 또는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폭행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피고인 B는 친형 F에 대한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폭행)에 대해 증거 부족 및 정당방위의 가능성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원심판결에 직권파기사유가 있을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 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에 직권파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은 피고사건의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법원은 정당방위 법리를 적용하여,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선제 공격에 대한 소극적 저항이나 방어 행위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당방위는 형법 제21조에 규정된 위법성 조각사유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공격하고 피고인이 심하게 다쳤다는 점이 정당방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폭행 사건 발생 시에는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또는 피고인의 진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관성을 잃거나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될 경우 그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상황에서는 누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는지, 각 당사자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당시 상황, 그리고 상해의 경중이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방어 행위가 정도를 넘지 않았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