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 A가 취업 사실을 숨기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742만 6,530원을 부정 수급하여 기소된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산업재해로 휴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실제로는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알리지 않고 계속해서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1,742만 6,53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피고인을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습니다.
취업 사실을 숨기고 휴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행위가 사기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심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항소심에 이르러 부정 수급액 17,426,530원 상당을 모두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고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취업 사실을 숨기고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1호 (보험급여 부정 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건전성을 해치는 부정 수급 행위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형):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취업 사실 은폐 행위는 사기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죄 두 가지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며 이 중 형이 무거운 죄에 대한 형벌 범위 내에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판결) 및 제369조 (원심판결의 인용): 항소심은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원심판결의 일부 내용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파기 후 다시 판결하면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산업재해로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기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 수급한 금액은 전액 환수되며 추가적인 과태료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액을 변제하는 등의 노력은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