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자신을 충격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사고 당시 비가 내리지 않았고, 원고 A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도 피고 차량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에 보행자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과실을 10%로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총 573,494,4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중 일부는 제1심에서 이미 지급을 명한 금액입니다. 원고 B와 C에게도 각각 3,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의 항소는 일부 받아들여졌고, 원고 B와 C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