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와 피고 B가 동거하던 중 A가 B에게 여러 차례 돈을 지급하였고, 동거 관계가 해소된 후 A가 B를 상대로 지급한 돈 중 5천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비임치금(대여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A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2017년 11월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약 5년 7개월간 함께 생활했습니다. 동거 기간 동안 원고 A는 피고 B에게 임대보증금 명목의 500만 원, 이사비용 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117만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했습니다. 2023년 5월 10일 원고 A가 피고 B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후 피고 B는 원고 A에게 "방 얻는 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방 얻고 정리하면 나머지 돈도 보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동거 관계가 사실상 해소되면서 2023년 6월 7일 피고 B는 원고 A의 짐을 정리하여 아파트 문밖에 내놓고 이사를 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지급한 돈 중 5천만 원에 대해 아파트 임대보증금 2천만 원은 소비임치금(대여금)이며, 나머지 3천만 원 또는 전체 5천만 원이 사실혼(동거) 관계 해소를 조건으로 한 증여 또는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아파트 임대보증금 2천만 원에 대한 소비임치금(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동거 관계 유지를 조건으로 한 증여에 해당하며, 관계 해소로 효력이 상실되어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는지 여부, 나머지 돈 3천만 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주위적 청구(소비임치금/대여금 2천만 원)와 예비적 청구(부당이득 반환 5천만 원)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이 사건 아파트 보증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대부분 동거 중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거나 원고 또는 원고 가족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으로는 2천만 원 상당의 소비임치(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가 동거 관계 유지를 조건으로 한 것이라는 점이나, 나머지 3천만 원 지급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자신의 돈 5천만 원을 이익으로 얻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여금 및 소비임치의 증명책임: 돈을 빌려주거나 맡겼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여나 소비임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아파트 보증금 2천만 원이 소비임치금 또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의 증명책임: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동거 관계 유지를 조건으로 한 증여였고, 관계 해소로 조건이 상실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개인 간 돈 거래 시, 그 목적과 성격을 명확히 하고 대여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계좌 이체 내역에 명확히 '대여금' 등으로 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거 관계 중 발생한 금전 교환은 생활비, 증여, 대여 등 다양한 성격을 가질 수 있으므로, 어떤 성격의 돈인지 명확한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금전 지급의 법적 원인(대여, 증여, 생활비 등)이 무엇인지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문자, 녹취 등)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돈을 지급한 행위가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하므로, 그 원인이 소멸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