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회사 직원 A씨는 퇴사 당일 회사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회사는 다운로드된 자료에 프로젝트 소스코드와 같은 영업상 주요 자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A씨가 이를 무단 반출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영업상 주요 자산인 소스코드를 다운로드했거나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식회사 G의 직원이었던 피고인 A는 2021년 11월 30일 퇴사를 앞두고 회사 사무실에서 'Chrome 웹브라우저'를 통해 본건 프로젝트 소스코드가 포함된 것으로 지목된 파일들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주식회사 G는 해당 소스코드를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보고 피고인이 이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피고인 A를 고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소스코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회사의 주요 영업 자산인 컴퓨터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퇴사하는 직원이 무단으로 다운로드받아 외부로 반출하고, 이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핵심은 피고인이 다운로드한 파일에 실제로 회사의 주요 자산인 소스코드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반출 행위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되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G의 본건 프로젝트 소스코드를 다운로드하여 무단 반출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이 소스코드 포함 여부를 부인하고 일관된 설명을 했으며, 피고인 소유 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나 대화 내역 분석에서도 소스코드 유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운로드된 파일 목록과 파일명만으로는 소스코드 포함 여부를 알 수 없었고, 회사의 대표 F의 진술 또한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고객사 직원에게 소스코드 접근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던 점도 피고인의 반출 동기를 약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55조(배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처벌하도록 규정하며,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해당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소스코드의 무단 반출이 '임무 위배 행위'인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재산상 이득'을 얻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는지에 대한 증명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회사 자료를 다운로드한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었으나, 다운로드한 자료에 소스코드가 포함되었는지,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회사는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소스코드나 개발 자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접근 권한 관리 시스템(SVN 등)을 철저히 운영해야 합니다. 퇴사하는 직원에 대한 자료 반출 방지 교육 및 보안 서약서를 명확히 하고, 퇴사 시점에 직원의 컴퓨터나 접근 이력을 면밀히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직원은 퇴사 전 회사 자료를 다운로드할 경우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반드시 회사의 정책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상급자의 명확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자료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투입된 자료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소스코드나 중요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이 이미 외부에 부여된 상태였다면, 직원이 이를 무단 반출할 동기가 약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황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