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이 주식회사 G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소스코드를 무단 반출하여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주식회사 G의 전 직원인 피고인은 퇴사 직전 회사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아 반출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G는 피고인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소스코드를 외부로 유출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은 해당 파일에 소스코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서도 소스코드 유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G의 대표와 다른 직원의 진술도 피고인의 소스코드 반출을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소스코드를 무단 반출했다는 혐의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다운로드한 파일 목록만으로는 소스코드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이미 다른 직원에게 소스코드 접근 권한이 부여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민태호 변호사
법무법인 선승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88 (양재동)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88 (양재동)
전체 사건 98
인사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