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육군 대위로 전역한 원고는 군 복무 중 산악훈련 및 야간 공격기동훈련 과정에서 양쪽 발목과 허리, 목에 부상을 입고 사격훈련 후 소음성 난청이 발생했습니다. 2011년 처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불인정되었고 이에 소송을 제기하여 소음성 난청 및 양측 발목 부상에 대해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상이등급 미달로 최종 등록은 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에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는데, 보훈심사위원회는 소음성 난청은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양측 발목 부상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발목 부상 역시 국가유공자법상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며 재해부상군경 등록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군 복무 중 훈련 과정에서 입은 발목 부상에 대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보훈청은 2011년 법 개정을 근거로 원고의 발목 부상을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아 보훈보상대상자법에 따른 ‘재해부상군경’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전 소송에서 발목 부상과 군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바 있고, 해당 훈련이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훈청의 결정을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률 개정으로 인한 상이군인 분류 기준의 변화와 이전 판결의 효력 범위에 대한 견해 차이로 발생한 분쟁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1년 국가유공자법 개정으로 도입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요건이 원고의 발목 부상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2011년 제기한 소송의 확정판결(선행 소송)의 기속력이 2022년 재신청에 대한 판단에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선행처분인 요건 인정 결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후행처분인 상이등급 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하자의 승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대전지방보훈청장)가 원고를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 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는 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자법), 그리고 행정소송법의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 (공상군경의 요건): 2011년 개정된 이 조항은 공상군경을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개정 전과 달리 '직접적인 관련성'이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국가유공자 인정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발목 부상이 이러한 '직접적인 관련성'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 (재해부상군경의 요건): 이 법률은 2011년 국가유공자법 개정과 함께 제정되어,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재해부상군경으로 분류합니다. 즉, 상이와 직무수행 간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국가유공자법상의 '직접적인 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원고의 발목 부상이 이 조항에 따라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기속력): 이 조항은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당사자인 행정청 등을 기속한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선행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속력이 원고가 입은 상이와 군 복무 중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에 미칠 뿐, 더 나아가 개정된 국가유공자법상의 '직접적인 관련성' 요건이나 구체적인 상이등급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이 행해질 당시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전 판결의 기속력은 해당 판단의 범위 내에서만 적용된다는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하자의 승계 법리: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선행처분(요건 인정 결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선행처분이 당연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처분(요건 인정 결정)에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후행처분(상이등급 결정)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요건 인정 결정과 상이등급 판정을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된 처분으로 보아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