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양육
피고인 A는 청소년 피해자 B가 트위터에 올린 담배 구매 요청 글을 보고 만나 담배 한 개비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B가 담배를 가지고 도망가려 하자 뒤쫓아가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청소년보호법 위반과 폭행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2023년 3월 15일 13시경, 피고인 A는 청소년 피해자 B(15세)가 트위터에 담배를 사 줄 사람을 찾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하여 만났습니다. 같은 날 15시 44분경, 피고인 A는 대전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말보로 미디엄' 담배 1갑을 구입한 뒤 피해자 B에게 한 개비를 주었습니다. 이후 16시 2분경, 피해자 B가 피고인 A의 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는 척하다가 담배를 가지고 도망가자, 피고인 A는 피해자 B를 쫓아가 잡아 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씨발년아, 병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2~3차례 잡아 흔들어 폭행했습니다.
피고인이 청소년의 요청을 받아 담배를 구입하여 제공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담배를 가지고 도망가는 청소년을 쫓아가 욕설과 함께 폭행한 행위가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청소년이 먼저 담배를 의뢰했고 제공한 담배 개수가 적으며 피해자가 도망가는 과정에서 담뱃불이 피고인에게 닿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고자 하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담배 제공과 폭행 범행에 대한 약식명령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청소년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담배와 같은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됩니다. 청소년 보호의 의무는 성인에게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유해 약물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하는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감정을 조절하고 폭력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에 대한 폭행은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에는 직접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보호자, 학교, 청소년 관련 상담 기관 등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