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인력 공급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주고받지 않았음에도 120회에 걸쳐 약 14억 8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약 8천2백만 원 상당의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인력 공급업체 F를 운영하면서 2021년 1월 7일부터 2022년 4월 15일까지 G 업체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총 1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86,452,687원(약 14억 8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또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F가 H, I, J, 주식회사 K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는데도 공급가액 합계 82,379,068원(약 8천2백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짓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을 침해하고 조세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국가의 조세 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나마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G 업체에 약 14억 8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H, I, J, K 업체에 대한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약 8천2백만 원 상당의 거짓 합계표를 제출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 그 죄들을 한꺼번에 처벌할 때 형을 어떻게 가중할지 정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거짓 합계표 제출이라는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죄를 지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에 봉사하는 활동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업을 운영할 때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을 때만 정직하게 발급하고 수취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거짓 내용으로 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탈세 행위는 국가의 세금 징수권을 침해하여 사회 전체의 공공재정 건전성을 해치므로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세금 신고는 법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허위 자료 제출은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