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피고가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차별적이라고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의 차액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고,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정년퇴직 2년 전부터 연봉의 10%, 1년 전부터 15%를 삭감하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원고들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연령을 이유로 임금이 삭감된 것은 차별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원고들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