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 A는 수면제 내성이 생기자, 과거 함께 일했던 동료 D의 주민등록번호와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여러 차례 처방받아 투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와 약값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는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졌습니다. 원심 법원은 A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A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A의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 판결에 법률 오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저지르는 중간에 다른 죄로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원심 법원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경합범 관계를 잘못 적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들을 분리하여 각기 다른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와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방사선사로 근무하며 수면장애로 향정신성의약품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해 오다가 약에 내성이 생겼습니다. 더 많은 양의 수면제가 필요하게 되자, A는 과거 같은 병원에서 알게 된 동료 D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20년 4월 21일부터 2022년 1월 3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고,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처방전을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약국에서 이 처방전으로 수면제를 구매하여 투약했으며, 이 과정에서 2020년 4월 21일부터 2021년 11월 9일까지 총 38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합계 385,03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병원과 약국에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A는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A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특히 2021년 7월 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같은 범죄와 다른 범죄들을 계속 저질렀습니다.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와 더불어, 중간에 확정된 금고 이상의 형이 있을 때 여러 범죄들 간 경합범 관계가 차단되는 법리가 원심에서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원심 판결에 경합범 관계 및 형의 분리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음을 직권으로 발견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중간에 다른 형사 사건으로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원심 법원이 그 전후의 범죄들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형으로 선고한 오류를 바로잡은 것입니다. 피고인은 약물 중독으로 인한 타인 신분 도용 및 건강보험 사기 등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과거 동종 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사실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어 최종적으로 여러 개의 징역형과 집행유예, 재활 교육 이수 및 추징금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