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사망한 남편 E씨의 근무지 F공사에서 E씨 명의의 D회사 계좌로 퇴직금 등 6천여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D회사는 E씨에게 대출해준 잔액 930여만 원을 이 계좌에서 상계 처리했습니다. E씨의 아내 A씨와 자녀 B, C씨는 상속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D회사의 상계가 부당하다며 상계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사망퇴직금 4천3백여만 원은 유족 고유재산이므로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연차수당 등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나, D회사가 한정승인 신고 기간 중 사망자에게 상계 통지를 보낸 것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D회사가 소송 중 다시 상계를 주장한 것도 한정승인의 취지를 침해하고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칠 수 있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결과적으로 D회사는 상계했던 금액을 유족들에게 상속 지분별로 나누어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남편 E씨가 사망한 후, E씨가 근무했던 F공사에서 퇴직금과 연차수당, 평가급 등 총 60,657,740원을 E씨 명의의 D회사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D회사는 E씨에게 대출을 해준 잔액 9,321,328원을 이 계좌에 입금된 돈에서 일방적으로 상계 처리했습니다. 이에 E씨의 아내 A씨와 미성년 자녀 B, C씨는 상속 한정승인을 한 상태였으므로, D회사의 상계 처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상계된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퇴직금이 유족의 고유재산이며 나머지 돈도 상계할 수 없는 압류금지 채권이라고 주장했고, 피고는 예금으로 입금된 이상 상계가 적법하며 원고들이 상속재산목록을 고의로 누락하여 단순승인 의제되어 채무 전액을 갚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사망퇴직금이 상속재산인지 유족의 고유재산인지 여부. 금융기관에 입금된 압류금지채권이 상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상속 한정승인 신고 기간 중 채권자가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사망자에게 발송된 상계 통지가 유효한지 여부.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 목록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중에 제기된 상계 주장이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994,854원, 원고 B, C에게 각 2,663,236원과 각 그중 일부 금액에 대해 2022. 1. 13.부터 2024. 8.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고,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사망퇴직금을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회사 D는 이 부분에 대해 대출금과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차수당 등 다른 금원은 상속재산에 해당할 수 있으나, 회사 D가 한정승인 기간 중 망인에게 상계 의사표시를 보낸 것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 D가 소송 중 다시 상계를 주장한 것은 상속 한정승인의 취지를 침해하고 다른 상속채권자의 권리를 해할 수 있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보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 D는 상계 처리했던 대출금 원금 및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들에게 상속 지분별로 나누어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최고, 공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3조 (변제기 전의 변제 거절): 한정승인자는 위 공고 기간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D회사가 이 기간 내에 상계를 시도했으므로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압류금지채권): 급여, 퇴직금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압류금지채권의 예금계좌 입금): 압류금지채권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계 관련 법리 (항변권 부착 채권): 항변권이 부착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 기회를 상실하게 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75. 10. 21. 선고 75다48 판결 등 참조) 부당이득반환 책임 (정당한 권원 증명 책임):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때, 청구 상대방(이 사건에서는 D회사)이 그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 금지: 상계권 행사도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계가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상속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때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888 판결, 2015. 3. 20. 선고 2013다88829 판결 등 참조) 사망퇴직금의 유족 고유재산성: 단체협약 등에서 사망퇴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해당 규정에 따라 직접 사망퇴직금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는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등 참조)
사망퇴직금의 성격 이해: 단체협약 등에 따라 유족에게 직접 지급되는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망인의 채권자가 해당 퇴직금에 대해 상계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회사의 퇴직금 지급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정승인 절차의 중요성: 상속 한정승인을 할 경우,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망인의 빚을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한정승인 공고 기간 동안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 중 채권자의 일방적인 상계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계 통지의 적법성 확인: 상계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망자에게 보낸 상계 통지는 효력이 없으므로, 상속인들에게 정당하게 통지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 계좌 입금과 압류금지채권: 압류가 금지되는 특정 성격의 채권(예: 급여채권의 일부)이라 할지라도 일단 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예금채권으로 바뀌면 압류금지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계와 관련해서는 한정승인 등 다른 법률적 조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상계권 남용 여부 검토: 채권자의 상계 주장이 상계 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불합리하게 다른 채권자나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정승인 상황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