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광고업체 대표 A는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며 사업을 운영하던 중, 퇴직한 근로자 D와 E에게 총 8,183만 원 상당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도 없었기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근무하다 2021년 7월 31일 퇴직한 근로자 D(퇴직금 26,008,356원)와 E(퇴직금 55,829,340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근로자들과의 합의 없이 이 기한 내에 총 8,183만 원이 넘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측은 퇴직일 이후 일부 금액을 지급했으므로 체불금액이 줄어든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법정 기한 경과 후의 지급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대표가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법정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실제 미지급된 퇴직금액의 확정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 A가 근로자 D와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퇴직금 일부를 나중에 지급했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된 범죄 사실에 영향을 주지 않고 양형(형벌의 정도)에만 고려될 수 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 D와 E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지급기일 연장 합의도 없었습니다.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2021년 8월 15일)에 이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가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후에 퇴직금 일부를 지급했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없고, 다만 피고인의 양형(형량 결정)에만 고려되는 요소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퇴직금 지급 의무의 법정 기한 준수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는 법리입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두 명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두 개의 별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상 경합범(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으로 보아 형을 가중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을 선고할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비록 늦었지만 일부 퇴직금을 지급하려는 노력을 한 점, 사업 실패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 내 지급이 어렵다면 근로자와 명확히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하며 합의 없는 연장은 법 위반이 됩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 기한 이후에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법 위반 사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단지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뿐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중요한 생활 자산이므로 사용자는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