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기공소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 2년에 걸쳐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총 58회에 걸쳐 약 18억 5천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다수에 걸쳐 있고 공급가액 또한 상당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치과기공소를 운영하던 중 2016년 3월 2일부터 2018년 3월 10일까지 ㈜D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총 4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34,545,44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또한, 2016년 2월 5일부터 2018년 3월 30일까지 F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총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15,991,81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및 수취 행위가 다수이며 공급가액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범행으로 인해 부과된 세금을 납부했다는 점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음으로써 이 법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는 행위를 반복했으므로, 각각의 행위가 독립된 범죄로 인정되어 경합범 규정에 따라 최종적인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를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반드시 실제 거래가 있을 때만 발행하고 수취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거래 내역과 세금계산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후에 세무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기록하고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관련 법규를 잘 이해하고 준수하여 불필요한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